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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0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9. 2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중국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남, 43세) 의 등을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 씨 발 새끼, 너도 똑같은 새끼다,

나이 먹은 새끼가 너도 똑같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2보), 수사보고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CCTV 캡 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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