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C 답 2,23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을 1913(大正 2 토지조사부에는 “大正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본의 연호로서, 大正(다이쇼)의 기간은 1912. 7. 30.부터 1926. 12. 25.까지이므로, 大正(다이쇼) 연도에 1911을 더하면 서기 연도가 된다.
)년경 경성부 D리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 양주군 F 답 876평, G 답 336평, H 답 1,021평으로 분할되었다가 6ㆍ25 전쟁으로 그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3) 그 후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이 사건 사정토지 중 △ 경기 양주군 F 답 876평, H 답 1,021평은 일본인인 I의 명의로, △ 경기 양주군 G 답 336평[이하 ‘이 사건 모(母)토지’라 한다
]은 피고 명의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모토지(그 지번은 ‘서울 동대문구 J’로 변경되었다)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관련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0. 8. 8. 접수 제5431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1981. 8. 7.경 서울 중랑구 K 대 77㎡, 1990. 1. 20.경 B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07. 2. 28.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L은 1945. 11. 16.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長子)인 M이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2) M은 1949. 4. 6.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인 N가 M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3) N는 2012. 11. 1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 O, P이 N의 재산을 1/3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