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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334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소유권보존 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당시 경기 포천군 B의 토지조사부에는 C이 대정(大正) 3년(서기 1914년)

3. 5. 위 D 전 99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D 전 991평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1977. 1. 27. 위 토지로부터 E, F, G 토지 3필지가 분할되어 나왔으며,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는데(이하 위 별지 기재 4필지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H은 1946. 9. 20. 사망하였고, 원고의 조부인 I은 1951. 4. 6. 사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I의 호주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이 법원의 포천시 J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사정명의인인 C과 원고의 조부인 I은 그 한자 이름이 ‘K’으로 동일한 점, 위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L’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조부의 본적지는 포천시 M인 점, 당시 J에 C이란 이름의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조부인 I은 동일인으로 추단되고, 피고가 드는 사정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의 번복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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