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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4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H 전 4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경기 양주군 J 전 731평, K 전 740평은 같은 리에 거주하는 L에게 사정(査定)되었다.

토지조사부에는 L의 주소 기재가 생략되어 있는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제정된 ‘토지 및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관한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은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고, 그 면, 부,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선조와 상속관계 (1) 경기 양주군 M에 본적을 둔 L는 1944. 3. 20. 사망하였고, 양자 N 종전관습에 의하면 이성(異姓)양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환관가 등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었다.

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N은 1969. 9. 12. 사망하여 그의 처 O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은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1988. 12. 19.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사망한 언니 P O과 P의 제적등본에는 공통적으로 부모가 W, X으로, 본관이 평해로 기재되어 있다.

(1970. 1. 13.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C, 원고 E과 망 Q, 망 R, 망 S, 망 T, 망 U이 O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다른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2) 한편 경기 양주군 V에 본적을 둔 사람 중 원고들의 선조 L 외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위 경기 양주군 J 전에서 분할된 남양주시 H 전 44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8. 7. 접수 제501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경기 양주군 K 전에서 분할된 남양주시 I 도로 52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27. 접수 176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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