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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55574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B 도로 136㎡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0.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랑구 B 대 136㎡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C 답 2,23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을 1913(大正 2). 5.경 경성부 D리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 양주군 F 답 876평, G 답 336평, H 답 1,021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 중 경기 양주군 F 답 876평, H 답 1,021평은 일본인인 I의 명의로, 경기 양주군 G 답 33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은 피고 명의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 4) 피고는 1980. 8. 8. 이 사건 모토지(그 지번은 서울 동대문구 J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0. 8. 8. 접수 제5431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서울 중랑구 K 대 74㎡, B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분할되었다.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07. 2. 28.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L은 1945. 11. 16.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인 M이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2) M은 1949. 4. 6.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인 N가 M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3) N는 2012. 11. 1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 O, P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L이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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