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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14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중랑구 C외 1필지 지상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원, 특약사항으로 현장답사후의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계약내용에 대한 위 조항을 숙지함, 결로는 매도인께 확인한 결과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9. 2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집을 확인하였는데, 침실의 마루가 썩어있었고, 발코니의 벽면타일이 깨져 있었으며, 도배를 위해 벽지를 제거하니 거실 벽과 침실 벽면에 누수와 결로 흔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관전자키의 번호키가 눌러지지 않아 교체하였고, 보일러의 모터가 고장이 나 수리를 하였으며, 거실 등이 누수로 고장 났고, 발코니 코킹시공이 잘못되어 물이 고이는 하자가 발견되었다.

나. 원고가 물기를 제거하고 방수처리후 도배작업을 완료하였으나 2017. 11.경 다시 누수와 결로가 있어 거실, 침실의 벽지가 젖으면서 곰팡이가 생겼다.

다. 누수와 결로가 발생된 곳이 모두 발코니 확장한 곳에서만 일어나고 위 건물의 발코니확장은 행정청의 행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열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따라서 위 건물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발코니 확장의 복구공사와 기타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3,59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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