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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7나209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 B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위 주택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라.

일반건축물대장 상 위 주택의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다가 2014. 1. 17. “일반철골구조”로 정정되었다.

마.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위 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로 표시되어 있다가 2016. 3. 31. 그 구조가 일반철골구조로 변경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시설물 상태의 전원주택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주택의 구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기재에 따라 철근콘크리트로 설명하였다.

아.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료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위 주택의 하자 등에 관한 지속적인 항의가 있자 그 중 절반인 6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 주택이 기울어져 그 기울어짐의 방지를 위한 비용은 15,720,666원이고, 주택파손 하자는 아래와 같이 4,989,635원이므로, 원고는 총 20,710,30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항목 하자보수비용 보일러실 바닥붕괴 200,758원 2층 거실 유리창 파손 696,017원 테라스 지붕 균열 누수 107,449원 1층 바닥 누수와 곰팡이 2,947,288원 1층 뒷마당 출입문 멸실 565,768원 거실주방 이중문 멸실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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