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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25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1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9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수리하였고 화장실은 욕조 부분을 수리하여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를 믿고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에는 침실의 엘리베이터 쪽 벽체 부분, 현관문과 문틀, 욕실 타일 등에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녹,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

위 하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결여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위 아파트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매매대금 2억 2,900만 원, 원고가 지출한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자로 인해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합계 2억 3,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침실의 엘리베이터 쪽 벽체 부분, 현관문과 문틀, 욕실 타일 등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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