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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57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초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하남시 C, 11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도배와 장판을 하기 위해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도배지와 장판을 걷어냈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과 벽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한 누수와 결로로 인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를 발견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장소(별지 평면도 참조)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시기인 2015. 4.경 주방가구 냉수 앵글밸브가 고장 나 누수가 발생하였고, 주방 앵글밸브에서 새어나온 냉수가 난방배관층 하부로 유입되어 거실과 침실 2, 침실 4 바닥으로 확산되었다. 2) 외부유입수는 침실 1 천장, 침실 3 좌측 벽체, 침실 4 발코니확장 부위로 옮아갔고, 발코니 외창 실링부위 파손과 철근콘크리트 난간 벽체의 균열로 누수되어 침실 4 벽면 및 바닥면 오염에 영향을 주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벽면에는 결로가 발생하여 신발장 및 주방가구 뒤편이 오염되었고, 석고보드와 단열재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결로와 더불어 주방에서 누수된 물의 영향으로 단열층에 석고보드가 부식되었다. 라.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맡겼고, 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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