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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383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2. 10. 24.부터 2014. 10. 2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25. 잔금 5,300만 원 중 피고가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 대납금 및 마루 보수 공사비용, 연체 전기요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 다락방 동측 누수와 거실 베란다 천장 누수를 임대인이 잔금일 전까지 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마루바닥이 들뜨고 벽에 결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피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자,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며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9.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11 ~ 16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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