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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7 2019가합10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선정자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2. 4. 26. 포항시 북구 H 소재 I종교단체 J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04. 9.경 J교회 항존직분자 피택선거에서 원고 A은 ‘장로’로, 원고 B는 ‘권사’로 각 피택되었다. 2) J교회가 개척교회인 K교회를 설립하고 L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자, 원고들은 2005. 2. 27. J교회에서 K교회로 옮겼다가 2005. 7. 26. 다시 J교회로 복귀하였다.

3) J교회 당회는 2006. 9. 17. 열린 공동의회에서 원고 A을 장로에, 원고 B를 권사에 각 피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2007. 10. 3. 원고 A은 장로로, 원고 B는 권사로 각 임직하였다. 이후 원고 B는 2010. 10. 24. J교회 당회에 의한 피택장로 심사와 추천을 거쳐 2010. 12. 5.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장로로 피택된 후 2011. 4. 5. 장로로 임직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등 1) 피고 C은 I종교단체 M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여 시무하다가, 2012. 1. 1. J교회에 등록한 후 2014. 10. 9. 장로로 임직하였는데, J교회 안수집사인 피고 D, 서리집사인 피고 G 등과 함께 ‘혁신위원회’, ‘N단체(J교회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회 모임)’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2) J교회 안수집사들 일부는 피고 C이 J교회 등록 당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장로 취임무효 청원’의 진정서를 당회장에 제출하였다. J교회 당회는 2017. 8.경 O회 O회장을 경유하여 I종교단체(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에 위 진정서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위 헌법위원회로부터 “이명증서 제출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인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J교회 당회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장로취임 무효’ 통보를 하였다. 다. 이명증서와 관련된 다툼의 발생 1)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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