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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532745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는 1999. 4.경부터 서울 강남구 H(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층 전유부분 전체(전용면적 775.20㎡)를, 2000. 10.경부터 5층 전유부분 전체(전용면적 847.74㎡)를, 2008. 6.경부터 지하1층 108호(전용면적 171.92㎡)와 지하1층 109호(전용면적 126.84㎡)를 G교회 또는 대표자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G교회는 4층과 5층 전체를 본당 등으로 이용하면서, 이 사건 상가 1층 정문 바로 위 외벽면(이하 ‘이 사건 간판 자리’라 한다)에 간판을 설치하였다.

다. G교회는 2012. 6. 10.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E종교단체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 4층 전체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J교회가 이 사건 간판 자리에 간판을 설치하였다. 라.

2013. 1.경 G교회 및 I 명의의 위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14. 8. 4.경 이 사건 상가 4층 전유부분 전체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4. 9. 11.경 K 명의로 이 사건 상가 5층 전유부분 전체와 지하1층 108호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전유부분을 본당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4. 11. 4.경 J교회와 “이 사건 간판 자리는 2014. 11. 10.부터 ‘F교회(구 J교회)로 해서 새로 걸기로 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병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1. 10.경부터 이 사건 간판 자리에 ’F교회(구 J교회)'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바. J교회는 2011. 11. 중순경 피고에게 합병협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와 J교회는 그 무렵 “이 사건 간판 자리의 피고 간판은 J교회 측에서 상관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사. J교회와 피고 사이의 합병협의가 무산되자, J교회는 이 사건 간판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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