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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순천시 순광로(조례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자를 교체하던 중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 경사 등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알콜반응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적발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인 D 경사 등으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1. 25. 00:03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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