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25. 05:3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도당동 쪽에서 길주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꿈마을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현장에 임장하여 확인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5:35경(1회), 05:45경(2회), 05:55경(3회)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될 우려가 있고 처벌이 두려워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하는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