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 등기소 2002. 1. 12. 접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에 B, C을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126,140 원 및 그 중 31,61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와 B 사이에서 2015. 2.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 판결 금채권’ 이라 한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12. 창원지방법원 함양 등기소 접수 제 491호로 채권 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B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외에 경남 함양군 D 전 96㎡ 중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회하는 판결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 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1. 12. 20. 경 B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 쳐진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피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한 2001. 12.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2. 20. 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