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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02 2017가단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경남 함양군 D 임야 14,447㎡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종중에게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가족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2. 23. 피고 C종중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15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 C종중의 양해 하에 200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장남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최근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매도인인 피고 C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19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피고 C종중에 대하여 2008.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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