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55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