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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4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만 골라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F, H, K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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