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54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