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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뒤로 드러누웠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유죄이유’ 항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툰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신한 점, 피해자의 며느리인 F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켰고 당시 피해자가 F에게 가슴이 아파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담당의사에게도 우측 흉통 및 압통을 호소하면서 타인이 무릎으로 눌렀다고 말한 점,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우측 5, 6번 늑골 골절이 확인된 점, D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의 고모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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