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E는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들이다.
가. 2014. 7. 8.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8. 20:00 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1032호 내에서 피해자와 결혼한 것이 후회된다는 말과 화장실에서 나오며 자신을 밀쳤다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2014. 10.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21:00 경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702호 내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에게 “ 미쳤냐
” 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려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뒤에서 안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7. 8. 경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바닥과 침대 쪽으로 던져 쓰러뜨리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숨이 막히도록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2014. 10. 3. 경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밀치고, 몸 위에 올라 타 숨을 못 쉴 정도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각 일 시경 부부 간 말다툼이 심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에 보다 설득력이 있다.
① 피해자는 2014. 7. 8.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 대원에게 폭행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말다툼이 있었을 뿐 폭력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병원에 가서도 ‘ 배우자 와의 다툼이 있었으나 비의도 적인 배우자의 팔 휘두름에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