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0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 위를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무릎으로 어깨를 찍어 눌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부여잡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팔이 아파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④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머리를 묶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의 모습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시 또는 경찰서에서 머리를 묶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기억으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싸움이 시작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