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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5 2016고합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세) 및 D과 함께 2016. 6. 18. 20:00경부터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피해자 및 D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좌측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몰아쉬며 피해자 주위를 배회하던 중 재차 피해자를 향해 뛰어오른 뒤 우측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하게 짓밟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9. 14:00경 간 손상, 혈복, 허혈성 쇼크에 의한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동영상 백업 CD, 피해자 C 사망진단서 사본, 사체사진, CCTV 동영상 백업 CD, 추송서(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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