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인 큰 고모 D(76세, 여)이 전날 자신의 동생 E의 집에 찾아가 행패 부린 것에 대하여 따지려고 갔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눌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행한 의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며느리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신한 사실, ② 피해자의 며느리인 F은 집에 도착하여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로 옮겼는데, 피해자는 당시 F에게 가슴이 아파 숨을 못 쉬겠다면서 “피고인이 무릎팍으로 가슴을 눌러서 그렇다”고 말한 사실,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담당의사에게도 우측 흉통 및 압통을 호소하면서, “타인이 무릎으로 눌렀다”고 말한 사실, ④ 내원 이후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5, 6번 늑골 골절이 확인된 사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