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전화를 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 준다고 속여 그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 희망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대출기관에서 송금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출금하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의 공범들이 대출 희망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 등이 가르쳐 준 제 3자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이하 ‘ 송금 책’ 이라 한다 )으로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위 송금 책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 일명 ‘D 실장’ )로부터 지시를 받고 송금 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2016. 8. 18.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범행이 있을 때마다 위 D 실장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 받아 제 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인출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그 외 이동 비 등의 명목으로 일 5만 원 ~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13:00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288에 있는 하나은행 동수 원지점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검찰청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은 피해자 E가 대출 희망자인 F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액 1,500만 원을 G로부터 건네받아 인근 은행에서 지시에 따라 제 3자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후 수수료 1%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