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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079]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 하면 조건만 남을 하도록 알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약금 내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피고인과 같은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인출 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 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등 공범들은 2015. 8. 초순경부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3.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성매매 대금을 송금 하면 조건만 남을 주선해 주겠으니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8,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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