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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을 거점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내지 ‘D’ )로부터 ‘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 등을 현금 인출액으로 물색하여 위 성명 불상자 및 국내 대포 통장 수집 책인 F에게 연결해 준 후, 위 E 등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 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 측에 넘겨줄 때마다 중간에서 약 30~40 만원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으로 위 성명 불상자, F, E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2.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경찰관이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E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E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4. 10:00 경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금융감독원이다.

전화요금 75만원이 미납되었으며, 명의를 도용 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E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인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L) 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E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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