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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노3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악의적으로 임야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해 예방을 위한 것이었고, 훼손 면적이 3,410㎡ 가 아닌 1,392㎡ 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를 “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무단으로” 로, “41,115,000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를 “41,115,000 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부터 같은 달 8.까지 2 일간에 걸쳐 춘천시 C 외 5 필지 임야 내에 산재되어 있던 입목 벌채 잔재 물들 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임야에 향후 건축을 할 경우 우기 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채 잔재 물들을 제거한다는 사유로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 내 부지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D 임야 350㎡, 서울 강남구 E에 거주하는 F 외 11 인 소유의 C 임야 140㎡, 남양주시 금곡동 399-19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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