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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7.부터 2014. 2. 8.까지 2일간에 걸쳐 춘천시 B외 1필지 임야에 가족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터를 조성하여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서울 서대문구 C, 5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아들인 D 외 12인 소유의 춘천시 B 임야 면적 1,322평방미터와 춘천시 E에 있는 F 외 4인 소유의 G 임야 면적 247평방미터 등 도합 1,569평방미터의 임야를 훼손하였고, 그곳에 자라던 입목 참나무 30본 그 입목재적 0.82평방미터를 무단 벌채하여 피해지 복구비용 18,735천원과 입목의 산원피해싯가 15천원 등 도합 18,750천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출장보고서, 불법산지훼손지 복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초범인 점, 훼손된 산지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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