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1:06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성소재지 쪽에서 양성 장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h 구역의 편도 1차로 도로로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4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22.32km/h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즉시 정지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드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동영상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진단서
1. 사고관련영상 CD
1.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과속한 사실은 있으나 제한속도를 22.32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