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4:50경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에 있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신율터널 내 편도 2차로를 서진주 IC 방향에서 진주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100km /h로 지정된 곳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93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앞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중이던 C 운전의 D 현대 유니버스 승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3,54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속도분석 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종합분석서)
1. 감정위촉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