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07.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용교차로 쪽에서 둔포파출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로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가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38.5km/h로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7. 23:40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기저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1. 교통사고 분석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