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4:1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성시내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역의 시골 지역 편도 1차로 도로로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차로 옆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도로를 횡단하기 전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을 발견하고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은 5톤 트럭으로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중을 고려하여 미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제동 전 속도 시속 약 47~50km, 급제동 당시 시속 약 32km)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화물차량의 제동거리로 인해 즉시 정지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의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