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중국에 있는 F 유한 공사의 최대주주인 D 사이의 사업을 매개하여 준 사람으로, 주식회사 E과 D이 2016. 1. 5. 작성한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E이 약정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고, F 유한 공사를 실사 및 평가한 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위 2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되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D이 3일 이내에 위 2억 원을 주식회사 E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6.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에 있는 도심 공항 터미널에서 노트북으로 당사자 ‘ 갑’ 란에 주식회사 E, ‘ 을’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F 유한 공사와 주식회사 E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D이 주식회사 E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터미널 인근 불상의 도장업체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행 약정서의 주식회사 E의 상호 옆에 위 도장업체에서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이행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6. 12:29 경 위 1. 항 기재 도심 공항 터미널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 약정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PDF 파일로 이미지 화한 후, 위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 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위조된 이행 약정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