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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6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56,754원과 그 중 166,468,964원에 대하여 1998. 8. 25.부터 1998. 8.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대출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과목 할인어음 기업일반자금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일자 1997. 4. 12. 1997. 4. 12. 1997. 5. 13. 보증금액 1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대위변제일 1998. 8. 25. 1998. 8. 25. 1998. 8. 25. 대위변제금액 54,501,847원 55,856,024원 56,111,093원

나. 소외 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3406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 5. 7. ‘피고는 원고에게 170,956,754원과 그 중 166,468,964원에 대하여 1998. 8. 25.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12. 1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소외 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170,956,754원과 그 중 166,468,964원에 대하여 1998. 8. 25.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12. 1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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