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6 2014고정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9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설계, 감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부터 2011.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7월분 임금 4,100,223원, 2010년 9월분 임금 2,015,427원, 2010년 10월분 임금 3,975,323원, 2010년 12월분 임금 4,100,223원 및 2011년 4월분 임금 5,225,023원 합계 19,416,219원과 퇴직금 6,974,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