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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9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7. 1. 10. 07:30경 장소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상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 합류 도로에서 위 4차로로 진입한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뒤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제3차량을 재충격 보험금지급액 6,781,130원 담보 대인배상(제3차량 탑승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7. 17.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4:6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692,452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8. 21.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2,712,440원을 지급하고, 2017. 9.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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