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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17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2. 30 12:00 장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건물 주차장 앞 이면도로 충돌상황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과 그 이면도로에서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충격 보험금지급액 622,1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6. 19.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6. 29. 피고에게 총 손해액(822,100원)의 20%인 164,420원 상당의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위 164,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6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22,100원 중 60%인 373,26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64,4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차량의 과실이 6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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