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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합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D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노숙자 자활을 위하여 함께 ‘ 빅 이슈’ 잡지를 판매하는 피해자 F(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나이가 더 어림에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F에게 “ 앞으로 만나지 말자 ”라고 말을 하자 F이 “ 그럼 죽어야지

”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생맥주 잔으로 내리친 바 이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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