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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5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E( 여, 53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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