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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 시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시흥 방면) 약 2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가 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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