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4:47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 元’ 음식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 읍 황어로 350번 길 121 영광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3%로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