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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5.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4:11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 수역 앞 월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본 오로 142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안산 2012 고합 622 판결 사본, 안산 2008고 정 1713, 1714, 1715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 2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10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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