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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1:48 경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선한 이웃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28-9에 있는 청삼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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