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05 경 안양시 동안구 포도 원로 27번 길 20에 있는 삼천리 아파트 진입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함,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