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6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8회( 실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