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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천로 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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