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3: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 대로를 하 남 쪽에서 김 포방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차량을 수리 비 6,860,28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지게 하고, 위 택시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수리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