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로 382 편도 3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82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