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 경 익산시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57 세) 과 어깨를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뭐라고 씨 발 놈아, 니 애비가 그렇게 시키데
”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